개인연금을 매월 납입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을 납입을하는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않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1200만원이상 받게 되더라도 따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연금 불입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연금수령 전 기타소득으로 인출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전 기타소득으로 인출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차후 연금소득 수령시 세액공제가 적용된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