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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동박새95
단아한동박새9524.02.18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계산기가 다를경우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준 국민연금 135000원 이 공제 되었는데

제가 이번달엔 97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4대보험 계산기에 입력해보니 국민연금은 43900원이 공제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 초과납부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해서 환급을 받아야나요

아니면 그냥 누적되어버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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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는

    4대보험료는 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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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보수월액신고가 적정한지 등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해야지 연말정산 때 바로잡힐지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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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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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은 별도로 환급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시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급여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니, 차이가 크게 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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