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계산기가 다를경우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준 국민연금 135000원 이 공제 되었는데
제가 이번달엔 97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4대보험 계산기에 입력해보니 국민연금은 43900원이 공제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 초과납부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해서 환급을 받아야나요
아니면 그냥 누적되어버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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