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는
4대보험료는 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