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매업체와 거래 시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1/8 제가 도매업체에게 물건을 주문,입금하였습니다
1/12 물건이 오지 않아 발송현황을 물어보니 발송했다고 하여 송장번호를 물어보니 연락을 읽고 무시했습니다(무응답)
그 후 1/22일까지 지속적인 연락 무시(무응답)및 가끔 확인하겠다 혹은 실수다 다시 보내겠다 라는 답변만 받을 뿐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1/23 환불요청하니 전체환불불가라는 답변과 금주안에 보내지 못하면 차액금만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꾸준히 연락 무시했으며
1/28 현재까지 23일에 제시했던 것(금주안에 발송,차액환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문자,카톡 모든 연락 무응답입니다.
사기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신고,고소 할 수 있나요?
또 이렇게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물건 미발송 시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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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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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미이행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사기죄로 고소 내지 진정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