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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캥거루200
고마운캥거루20023.04.25

온라인 중고 거래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계속 미룹니다.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 중고 거래 후 상대방이 배송을 계속 미뤄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기다려달라면서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독촉을 했으나 기다려달라는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락은 계속 되지만 환불을 안해줄 경우 환불 의사가 없다고 보고 사기죄로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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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배송을 미루는 이유가 합리적인 사유아니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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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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