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준다면서 돈을 안 보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월 말쯤에 직거래가 되지 않는 당근거래를 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빨리 보내 달라고 닦달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판매자는 보냈다, 가고 있는 중일 거다, 불량처리돼서 다시 보냈다 등 거짓말들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닦달과 거짓말이 한 달 정도 반복 되다 지쳐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불도 늦어져서 똑같이 계속 닦달과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충 말 들어보면 제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면 판매자는 자기 회사에서 구매하고 저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인 듯 했어요. 정확히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계속 돈을 얼마를 더 보내면 환불을 해준다길래 몇 번 보냈어요. 처음엔 추가로 요구한 돈만 돌려주더니 이제는 아예 보내주지도 않아서 101정도 보냈고 판매자 사비로 5정도 받아서 현재 96정도를 보낸 상태입니다.
부모님께 말씀은 안 드리고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신에 성인인 오빠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압박 정도만 주고 싶은데 신고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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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고소를 하실때 법정대리인이 동석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가족관계인 오빠가 대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약정을 해놓고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가사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대신 신고한다고 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사건에 전혀 관여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인인 오빠가 제3자로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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