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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스컹크38
말쑥한스컹크38
24.04.19

환불해준다면서 돈을 안 보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월 말쯤에 직거래가 되지 않는 당근거래를 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빨리 보내 달라고 닦달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판매자는 보냈다, 가고 있는 중일 거다, 불량처리돼서 다시 보냈다 등 거짓말들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닦달과 거짓말이 한 달 정도 반복 되다 지쳐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불도 늦어져서 똑같이 계속 닦달과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충 말 들어보면 제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면 판매자는 자기 회사에서 구매하고 저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인 듯 했어요. 정확히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계속 돈을 얼마를 더 보내면 환불을 해준다길래 몇 번 보냈어요. 처음엔 추가로 요구한 돈만 돌려주더니 이제는 아예 보내주지도 않아서 101정도 보냈고 판매자 사비로 5정도 받아서 현재 96정도를 보낸 상태입니다.

부모님께 말씀은 안 드리고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신에 성인인 오빠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압박 정도만 주고 싶은데 신고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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