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일때 각종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공무원
2.지방(비규제지역)에 6천만원정도 하는 낡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있음.
3.낡은 아파트로 보증금 500에 30만원 받음.
이럴 경우
1)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월세소득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월30만원)
2. 만약 저 낡은 아파트를 매입가(6천) 이하로 팔 경우,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3.지금 저희가족은 1가구 2주택인 상황인건가요?
만약 이때, 부모님 집(2억이상)을 매입가보다 높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2주택 기준으로 가산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직계존속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택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2주택 이상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만 본인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 부모님댁과 함께 1세대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며,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실 경우 양도차익이 음수이므로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도 0원일 것입니다.
3. 세대원으로 있으신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월세소득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월30만원)
부모님댁에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 30세이하라도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시지 않아도 되고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무원 급여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므로 월세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 만약 저 낡은 아파트를 매입가(6천) 이하로 팔 경우,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 입니다. 따라서 6천만워에 취득한 주택을 6천만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이 음수 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지금 저희가족은 1가구 2주택인 상황인건가요?
위1에 말씀드린것처럼 주민등록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기준으로 과세자료가 수집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가 올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본인이 1세대라고 해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 됩니다.
4.만약 이때, 부모님 집(2억이상)을 매입가보다 높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2주택 기준으로 가산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또한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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