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현제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로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100만원 또는 보증금 5천 130만원
2.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요
남편 직장으로 의료보험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남편회사 의료보험에세
분류되어야 하나요?
3. 현재 1가구 1주택이고 아파트 시세는 6억5천정도
입니다.
4. 혹시 세금 신고를 하다면 세금 금액이 얼마나 할까요?
5. 너무 복잡하면 차라리 전세를 놓는데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액등이 9억원이 안된다면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됨으로 과세대상이 아닐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자에 해당하실 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 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사업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아파트 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주든 반전세로 주든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해외주택이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임대주택은 과세가 됩니다만, 위의 주택가격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