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기명양도성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상품 대부분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일정금액 받을 수가 있는데
무기명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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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상품 대부분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일정금액 받을 수가 있는데
무기명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