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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배부른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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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입니다.

23년 1월~2월(27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23년 12월 ~ 24년 3월(32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24년 3월 ~ 24년 5월31일자로 퇴사예정(39일 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인한 퇴사

현재 일용직으로 근로 후 퇴사한 내역이며 근로일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상용직, 일용직 상관없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이여야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고, 어디는 일용직은 9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공통요건이며, 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직이 자발적 퇴사면 일용직이 그중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