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입니다.
23년 1월~2월(27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23년 12월 ~ 24년 3월(32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24년 3월 ~ 24년 5월31일자로 퇴사예정(39일 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인한 퇴사
현재 일용직으로 근로 후 퇴사한 내역이며 근로일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상용직, 일용직 상관없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이여야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고, 어디는 일용직은 9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공통요건이며, 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직이 자발적 퇴사면 일용직이 그중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