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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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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득분위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저는 20대 중반 대학생이고, 집안 형편 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택배 상하차나 일용직 노동 형태로 일을 했지만,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두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 소득분위가 차상위계층으로 잡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게 될 소득은 110만원 정도 됩니다.(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버는 것 이외의 소득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득분위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또한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기적인 소득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소득으로 전부 인정되나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관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설명이 힘드시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2. 만약 소득분위에 영향을 준다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생각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소득분위 산정행위 그 자체는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 소득을 구분하여 순서를 매기는 것은 그 각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자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확정이 되어 다시 국세청에 신고되는 구조입니다.

      2.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하는 측은 그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하기가 힘들고, 발각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 밀린 4대보험료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분위 계산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