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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얼룩말204
색다른얼룩말20424.01.13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아르바이트

저는 현재 수급자 자녀로 24세 이하 20대입니다.

저희 집은 현재 근무중이신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동생까지 합해 3인가구입니다.


휴학하고 현재 1월부터 투잡을 뛰는 중인데 A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B회사에서는 고용과 산재보험 2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수급자 기준에 4대보험과 제 수입이 크게 영향이 가나요? 대충 한달에 기본적으로 150-160만원이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소득공제에 제 소득은 자녀소득이 아니라 같이 맞벌이? 하는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한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한 곳도 똑같이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A, B 근무지 둘 다 소득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제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수급자가 박탈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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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합니다.

    2. 직장이 2곳일 경우 4대보험도 중복으로 가입되지만 고용보험은 두회사중 급여가 높은 곳만 가입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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