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연말정산 기준 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지원해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쿠팡에서 야간 단기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히는 1개월 동안 총 7일, 일간 8시간씩 일해서 월간 56시간씩 일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하면 약 90만원 정도 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질문이 아닙니다.
1.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다르다.
2. 대학등록금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하려면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or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하면, 법적으로 나는 "일용직 근무자"로 간주된다.
이제부터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용직 근무자"로써 일하며 받게될 90만원은 "일용 근로소득" 인가요?
2.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용직 근무자"로써 일하며 받게될 90만원은 1년 동안의 "총급여액"에 해당하나요?
2-1. 만약 그렇다면, 1년 동안 총 500만원이 넘지 않게 일하면, 대학등록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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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 크기와 관계없이 부모님은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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