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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콘도르270
의젓한콘도르27020.11.23

오토바이사고 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제꺼카드로 결제하고

보험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처리안해주셨냐고하는데 제꺼카드로 결제한거면

사십프로정도 다시 받을수있나요

보험회사가 두개인데

두개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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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몇 개가 가입이 되어있고 몇 개를 청구하든 합쳐서 하나의 보장만 가능합니다.

    실비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수술비 일당이나 합의금, 수술비 특약 등 은 추가로 보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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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가해자분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야하고.. 피해자분께서는 대인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허나 지금내용상..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것 같고.. 피해자분께서 직접 치료비를 결재하신듯하네요.

    우선.. 가해자분께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해서

    결재하신 치료비는 차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하면..

    청구할 방법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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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보험으로 하면 100% 받을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에서 보장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보험으로 하신다면 두군데 다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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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보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이륜차 사고가 일회성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 오토바이 소유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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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안합니다.

    상해관련 특약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륜차 운전을 직업적으로 이용하시는거라면 직업이 변경되어

    기존 보험의 보험료도 변경될 수 있으니 꼭 담당설계사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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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에 경우

    통지의무 사항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시 이륜차 부담보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거절 대상입니다.

    하지만 , 이륜차 부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직업/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으로

    1회성으로 운행 및 탑승중 발생된 사고 인 경우라, 보험회사측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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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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