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가해자분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야하고.. 피해자분께서는 대인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허나 지금내용상..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것 같고.. 피해자분께서 직접 치료비를 결재하신듯하네요.
우선.. 가해자분께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해서
결재하신 치료비는 차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하면..
청구할 방법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