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무상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업 간이과세사업자이고 2024년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저는 렌트회사와 계약을 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있었습니다. 렌트 계약에서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렌트회사에 지급하였었습니다.
현재 저는 위 렌트차량을 승계하려고 알아보던 중, 어떤 회사(이하 A사)에서 자기들이 이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승계는 아니고, 렌트회사로부터 제가 차량을 중도인수하여 A사로 매각하는 거래로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렌트회사로부터 중도인수를 하면 위약금, 차량인수비, 취득세 등 1,500만원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론 2500인데 제보증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 1500만원이 발생히는것이죠. 이 비용을 A사에서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렌트회사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A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구요
그래서 현재 A사는 저에게 1,000만원과 1,50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차량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렌트료 등을 경비처리 했다면 사업용인가요?
2. 보증금은 제가 냈던 담보물의 성격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왜 요구하는 것일까요?
3. 1,5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요구가 정당한지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제가 발급해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실이라면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경비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매입자)는 돈을 지불한 것이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