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시 차량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사업에 관련한 차량 관련 비용(구입, 임차, 유지비 등)이 발생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는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