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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09.20

사업용차량 관련 매입비용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상업용오피스텔을, 작은 회사에

임대 주고 월세 받고 있는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

1년동안 받는 월세의 공급대가의 합이 일 천만원 이하입니다만, 제가타는 승용차(중형)를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입비용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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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시 차량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사업에 관련한 차량 관련 비용(구입, 임차, 유지비 등)이 발생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는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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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 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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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승용차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용차량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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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00cc 이하의 차량, 화물차 등이 아닌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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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차량이 어떤차량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모닝이나 소형또는 화물차등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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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있어서만 주유대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사업소득에서 비용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불가능하며, 사업소득의 비용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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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과 관계없이 업무용차량 관련 경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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