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아이에게 뛰어보라고말하는 경찰분

층간소음으로 1년마다 한번씩 총2회 접근금지당한이웃사람이(가족들및 아이들에게 조롱)휘파람과 개부를때내는소리 등등 많음

아래사람들은 전에도 경찰신고 자주했음 습관적

7시에 저희집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왔고

나이많으신 60대경찰분이 혼자오셔서는 층간소음물어보시길래 저희매트깔았다고말씀드리는순간 신발장앞에계시던 경찰분이 매트깔린 저희거실까지들어오셔서 5살아이에게 매트에서 뛰어보라고 아이는 무섭고 당황 가만히있었어요

그러더니 경찰분이 갑작이 폰을꺼내 아래층사람과통화하더니

경찰분이 저희매트(폴더)위에서 아래층사람에게전화로...

걸어볼게요

아래왈 소리안들려요

경찰왈 뛰어볼게요 살짝뛰더니

아래왈 들려요

이말씀하시는데 경찰분행동도 너무당황스럽고

아래사람들의말도 너무 어이가없어서 맨붕

전 저와 아이들만있는저녁시간이라 당화스럽고 아이들도 놀래고무서워하는상황이였어요

어떻게 저희집소리를 아래집에 확인시커줄려고

5살 아이에게 뛰어보라고 하시는지 정말 화가나는데 경찰서에 전화해도 될까요

경찰분대처가 너무 화가나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적으로 위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층간소음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출동한 경찰이

    질문자님이 매트 깔았다고 말해서 아이에게 뛰어보라고 한 게 끝 아닌가요?

    단순히 아이가 그 말에 겁먹고 무서워했다고 경찰한테 잘못했다는 건가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본인 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 엄연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인거죠

    근데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불친절하다라는 것도 기준이 본인에게 안맞으니 불친절한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 내용만으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 경찰서에 전화해서 따지셔도 좋지만 놀란 아이에게 상황설명을 먼저 자세히 해주고 안심시켜주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어른이 상황 중재도 못하고 같이 무서워하면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어져요

  • 아이한테 뛰어보라고 한건 경찰분에 잘못이

    맞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검증이고 미성년자

    아이를 어른들일에 끌어들이다니요 소속과

    이름기억하시고 민원넣고 사과받으셔도될것같네요 아이가 놀라고 많이무서웠을것같아요

  • 경찰분에 불친절함이나 대처에 대한 민원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상황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시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 게 맞아보입니다. 해당 경찰관 대처가 누가 봐도 부적절했고 아이한테 부담을 준 거니까 민원실에 그대로 민원을 제기하셔서 사과도 받고 재발 방식 약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경찰 대처가 불합리하면 더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넣으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