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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71
새침한바다표범17122.11.07

이웃간 피해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저희 집 윗층에 거주중인 이웃 주민분이 시간대 상관 없이 계속 저희 집쪽으로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십니다. 근 한달동안 윗층 거주자분이 저희 집 현관 앞에 맥주병을 던져놓는 일이 몇 번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항상 주의만 주고 돌아가셨고, 윗층 주민의 보호자분과 연락을 취한 상황인데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젠 맥주병을 던지진 않지만 일회용 비닐봉투에 물을 담아 던지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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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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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부분은 잘 전달이 되나 구체적으로 입건하여 조사 이후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실제 가해를 하지 않는 위의 경우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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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설명하며, 신변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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