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설명하며, 신변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