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피해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저희 집 윗층에 거주중인 이웃 주민분이 시간대 상관 없이 계속 저희 집쪽으로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십니다. 근 한달동안 윗층 거주자분이 저희 집 현관 앞에 맥주병을 던져놓는 일이 몇 번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항상 주의만 주고 돌아가셨고, 윗층 주민의 보호자분과 연락을 취한 상황인데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젠 맥주병을 던지진 않지만 일회용 비닐봉투에 물을 담아 던지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부분은 잘 전달이 되나 구체적으로 입건하여 조사 이후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실제 가해를 하지 않는 위의 경우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설명하며, 신변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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