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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사마귀8
창백한사마귀8
22.10.18

가정폭력 허위신고 관련한 고소 문의드립니다.

새로 이사를한 집의 윗층에서, 낮밤시간 상관없이 (심할경우 새벽 5시까지) 발망치 층간소음에 시달림.

직접 양해까지 구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욕설난무. 도저히 한계 사항이라 몇번 경찰분들까지 새벽에 출동하셔서

직접 소음듣고 올라가서 주의도 주심. (경찰분들 복귀하니 바로 보복소음 난무)

이 후, 21년 1월경 가족들 전부함께 여행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경찰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가정폭력 소리가 난다며 저희집을 지목하여 신고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경찰분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집에 안계시죠?" 라고 하시며, 신고때문에 출동했다고 하시더군요.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주시지 않다가, 그간 상황얘기하며 윗집밖에 없다 하니 맞다고 인정하시더라구요.

당시 너무 열이 머리끝까지 뻗친지라, 해당건에 대해 허위신고로 처벌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같은 아파트

내에서 얼굴붉힐일을 만드시지 않으려고 하셨는지 처벌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경찰분과 당시 통화한 20분가량의 모든 대화내용은 보유하고 있으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고있으며, 비어있는지 몰랐던 저희집을 일부러 지목하여 가정폭력으로 허위신고를 했단 부분이

너무 괴씸하여, 그냥 넘어가려한 사항을 다시한번 끄집어내봅니다.

고소를 할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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