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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사마귀8
창백한사마귀822.10.18

가정폭력 허위신고 관련한 고소 문의드립니다.

새로 이사를한 집의 윗층에서, 낮밤시간 상관없이 (심할경우 새벽 5시까지) 발망치 층간소음에 시달림.

직접 양해까지 구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욕설난무. 도저히 한계 사항이라 몇번 경찰분들까지 새벽에 출동하셔서

직접 소음듣고 올라가서 주의도 주심. (경찰분들 복귀하니 바로 보복소음 난무)

이 후, 21년 1월경 가족들 전부함께 여행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경찰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가정폭력 소리가 난다며 저희집을 지목하여 신고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경찰분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집에 안계시죠?" 라고 하시며, 신고때문에 출동했다고 하시더군요.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주시지 않다가, 그간 상황얘기하며 윗집밖에 없다 하니 맞다고 인정하시더라구요.

당시 너무 열이 머리끝까지 뻗친지라, 해당건에 대해 허위신고로 처벌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같은 아파트

내에서 얼굴붉힐일을 만드시지 않으려고 하셨는지 처벌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경찰분과 당시 통화한 20분가량의 모든 대화내용은 보유하고 있으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고있으며, 비어있는지 몰랐던 저희집을 일부러 지목하여 가정폭력으로 허위신고를 했단 부분이

너무 괴씸하여, 그냥 넘어가려한 사항을 다시한번 끄집어내봅니다.

고소를 할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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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신고의 내용으로 보건대 실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 허위신고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이 부분도 실제 범죄가 성립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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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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