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시 분납에 대해 질문입니다
법인세 납부 시 분납을 해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분납하면 되는 건가요?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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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에는 50% 이하의 금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그 외의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50%를 분납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비중소기업은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납부】
②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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