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50%를 분납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비중소기업은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납부】
②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