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판무보험 오토바이 보험금 수령 문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차량이 출차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며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상대 차주는 보험처리를 진행해주셨고, 오토바이 역시 센터에 입고시켰습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보험이 없고,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즉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입니다. (주행XXX)
보험사에서는 등록이 되지않아 실차주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륜차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수령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 등 이중비용과 시간적 손실 때문에 다시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라면,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이 안 될까요?
상대 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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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소유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본인 오토바이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만약 보험금 지급 후 제3자가 자기소유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