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 신고에 대해 잘 몰라 세무사분에게 부탁해서 신고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세무사분께 건내드려야 할것같은데,
저는 그냥 일을 받고 작업해서 건내주면 한달에 한번씩 은행계좌로 입금 받는게 전부입니다.
입금 내역만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한자료는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회사에서 받으시면됩니다.
지출내역은 해당 프리랜서 활동을 하실때 들어간 경비영수증을 모아서 준비하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영수증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경우 금액누락만 되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금내역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전달해 드리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출집계만 잘 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천세를 떼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관련 계약서,견적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비, 소모품비, 유류비,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청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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