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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브라246
수려한코브라24621.12.2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 신고에 대해 잘 몰라 세무사분에게 부탁해서 신고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세무사분께 건내드려야 할것같은데,

저는 그냥 일을 받고 작업해서 건내주면 한달에 한번씩 은행계좌로 입금 받는게 전부입니다.

입금 내역만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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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한자료는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회사에서 받으시면됩니다.

    지출내역은 해당 프리랜서 활동을 하실때 들어간 경비영수증을 모아서 준비하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영수증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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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경우 금액누락만 되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금내역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전달해 드리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출집계만 잘 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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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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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천세를 떼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관련 계약서,견적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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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비, 소모품비, 유류비,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청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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