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비, 소모품비, 유류비,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청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