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장부작성 없이 경비율로 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합니다. 추계신고를 한다면 굳이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약, 장부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신고수수료는 받지 않고, 거래량, 장부작성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정액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