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