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본인이 분리과세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차세대국세행정
관리시스템(NTIS)에서 분류하여 자료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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