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때도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세액 3천만원 이상, 수증자 납세 능력 없어 증여자에게 추징하는 경우)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하였으나
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은 경매 넘어간 상황이라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걱정이 큽니다.
세액이 3천만원이 넘을 듯 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증여자 입장)가 세금 고지를 받게 된다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할까요?
월급이 압류되는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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