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수증자 개인 파산 시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형제)는 개인 파산 예정으로,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에게까지 납세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게 일반적인지요?
무신고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합하여 증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산세 만이라도 탕감 받을 수 있는 구제안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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