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매출에 비해 매입이 너무 적습니다
세무소에서 매출 대비 매입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대로 신고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40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매출(카드매출+전자계산서) 175,000,000
매입 70,000,000
입니다
현금매출은 미포함이며 사업자 카드, 신용카드 내역서 아직 제출 하지 않았어도
종합소득세가 4000만원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노란우산2022년 기준 50만원씩 4개월 납부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차량 할부구매시 할부금이 매입으로 잡힐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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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5,000,000 정도면 4천까지는 아니고 2300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사업자 차량 할부금의 경우 이미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하더라도 105,000,000원인데 세금 4천만원은 산출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매출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용신용카드 반영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4천만원보다 더 작게 발생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차량할부구입시 차량가액은 자산으로 잡히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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