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사진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자기소개란을 캡처해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동아리 여자후배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누군가가 소개팅 어플(랜덤채팅) 자기소개란에 마치 본인인것 처럼 올린 것을 알게되었는데,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진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되었을때, 자기소개란을 캡처해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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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위금지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의 위법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간접강제수단입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