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을 개인으로 내야하는데 이걸 안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 밑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하시고 재취업을 하지않고 또한 수익이 없으면 자녀 건강보험에 합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같이 있어야하거나 같이 사셔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정요건이 부합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귀하싀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직장다니다 퇴사를하엿을경우 의료보험가입은 가족내 직장다니시는배우자또는자녀 밑으로 의료보험가입요청을하시기바랍니다
단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갈 수는 있으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조건이 안되면 지역 가입자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시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셔야됩니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의료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하시군요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합이 1.8억원이하
소득은 모든소득의(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합계액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에 관해서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