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문의드립니다

2019년 세종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21년부터 현재까지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중에 2024년 8월에 강남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신규취득했습니다.

3년안에 세종아파트 팔아야해서 매도할려고 하는데

세종아파트에 가족 전원이 아니고 남편만 거주한점( 두아이 고등.대학생 학업문제.제 직장문제)

와 신규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매해 거주하지않은점( 현재 아이학교근처 전세거주)가 양도세 비과세혜택에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종 아파트는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에도 신규아파트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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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취득 당시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7.9.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2.11.14.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비과세 적용은 원칙상 불가하나 학업이나 직장 등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생계를 달리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아파트 거주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2. 세종아파트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 일부만 2년 이상 거주하셔도 됩니다. 고등, 대학교, 직장문제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원만 2년 이상 거주하시면 거주요건 충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