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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세에 다시 월세로 들어가는 전대계약의 경우 '주거급여'의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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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OME > 주거비지원 > 주거비지원이란? (seoulhousing.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입니다.

    따라서 전대를 한 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위와 같이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 바, 전대차도 임대로 보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소득 수준 충족 요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