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세에 다시 월세로 들어가는 전대계약의 경우 '주거급여'의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