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세에 다시 월세로 들어가는 전대계약의 경우 '주거급여'의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대차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OME > 주거비지원 > 주거비지원이란? (seoulhousing.kr)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입니다.
따라서 전대를 한 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위와 같이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 바, 전대차도 임대로 보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소득 수준 충족 요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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