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단체로 종중 을 낸후
수익사업개시 (상가임대) 신고해서
사업자등록증받을경우
상가임대수입관련
법인세신고도해야하죠?
그러믄 종중이라
조상제사등 관련
고유목적(?) 으로 쓰이기도할텐데
법인세신고할때
상가수입과 고유목적관련매출 매입을
다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수입은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익사업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