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 용돈으로 준 금액도 사회통념 상 용돈으로 보기 힘든 금액이라던가 그 사용처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쓰이는 것이 아닌 자산 취득 등 타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받으신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용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등 투자에 사용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