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잖아요
용돈도 이 5천만원 내에서 포함시켜 버리는지 용돈은 그냥 별개라면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까지를 용돈으로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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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 용돈으로 준 금액도 사회통념 상 용돈으로 보기 힘든 금액이라던가 그 사용처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쓰이는 것이 아닌 자산 취득 등 타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받으신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용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등 투자에 사용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이내의 용돈은 증여로 보기 곤란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통상적인 수준이 개인마다 경제적 능력 등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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