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모두 바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통상적인 생활비로 사용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하고, 시행령도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를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님 명의로 저축되거나 투자되거나 큰 자산취득 자금으로 남으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