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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03.30

한국블록체인협회 차원의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저도 완전 초보이긴 하지만 여러 코인을 매수도 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소액으로 장투로 가지고 가는 코인이 2~3개 정도 있습니다.

질문(또는 제안)건이 될수도 있겠지만,

매수도 후 거래를 할 수 없는 아주 아주 소액의, 예를 들어 비코 27원, 이더 8원, 트론 11원 등등등, 코인들을 기부 내지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거래소의 보안강화나 사회공헌 자금으로 재투자 한다면 블록체인(또는 암호자산)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혼자가 아닌 수십명, 수백명, 나아가 수만명의 소액 코인이 취합된다면 환산되어질 금액은 엄청날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소액의 코인을 후원 또는 기부한 투자자에게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 세금 감면의 혜택은 주어져야겠죠!!

어느 거래소의 경우 기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일정액 이상의 코인금액이 되어야 기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의도가 퇴색되어지더군요.

휴면예금 재단은 정부와 은행권을 통한 강제성이 있지만, 투자자의 동의하에 상기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면 블록체인 생태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상기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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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유저의 잔고에 남아 있는 극소액의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전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CoinEx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지갑 안에 있는 소량의 잔고를 거래소 토큰인 CET로 일괄 변환해 주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용해 봤는데 거래소 토큰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극소량의 암호화폐 잔액을 거래소 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일괄 변환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변환된 코인을 유저의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질문자께서 생각하신 아이디어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