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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19.04.21

만약 게임내에서 통용되는 게임화폐를 코인으로 대체한다면 현재 법률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인기있는 게임의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들은 실제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교환 되어지고 있는데요. 게임 내의 화폐나 아이템들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로 대체를 해버린다면 현재 법률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rpg게임의 경우 사냥을 하고 사냥의 대가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으로 지급받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것 등등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한다면 현재 국내 법률상 법에 위반되는것이 있는지 그렇지않다면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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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게임의 경우 예를들어 리니지등은 사실상 정식거래가 아니고 장외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니지등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은 게임상에서 현금교환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게임유저 끼리 거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현재 코인으로 거래되는 게임들은 상당히 많이 출시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이오스댑인 이오스나이츠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게임으로 재료및아이템을 실물 이오스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이오스로 거래를 한다는건 국내 법률 검토를 했기때문에 정식으로 거래를 하는걸로 보입니다.

    아래그림에서 보면 이오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또한 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전세계 5000여명 이상 이오스 유저들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