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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미혼이기에 연말정산하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나이가 있는 부모님이 저와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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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4.2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부모님을 하는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만 만족하면되는것으로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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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다음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기의 요건을 몯두 충족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주거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부양가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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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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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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