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다음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기의 요건을 몯두 충족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주거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부양가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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