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사놓은 달러를 매도하여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외화차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과세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있는지, 세율은 몇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의 달러 환전에 따른 외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각사업년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달러 매도에 따른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따로 수수료 외 세금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법인대표라면 법인의 외환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지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실현된 손익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매입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환차익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