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학생이었더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통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할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과거 미신고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