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개인의 예술창작품일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며, 모조품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재화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면세재화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