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과세자로 가게를 운영중인데 매출이 8천 밑으로 떨어져서 간이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무서가서 서류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낮아진 경우 세무서에서 5~6월 경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는 변경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 별 이야기가 없을 경우 세무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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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3년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올해 7월부터 간이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사업자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변경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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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변경되는것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