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과일 판매하는 사업 중인데 뒤늦게 면세 사업인걸 알았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면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나,
법인의 경우는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일반적인 변경은 어려우십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면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럼 경우에는 아마 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면세로 다시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서 민원실 가서 상황 설명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를 통해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잘 안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방문 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