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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쇠오리27
단호한쇠오리2723.08.01

과세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해 과일 판매하는 사업 중인데 뒤늦게 면세 사업인걸 알았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면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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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나,

    법인의 경우는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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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일반적인 변경은 어려우십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면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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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럼 경우에는 아마 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면세로 다시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서 민원실 가서 상황 설명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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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를 통해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잘 안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방문 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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