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온라인 통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면세되는 분류는 아니라 현재 간이 사업자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의 과일 농장과 거래하여 위탁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일판매의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라고 들어서 혹시 위탁판매를 시작하게 될 경우
동일인이더라도 새롭게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탁판매 후 판매수수료만을 정산받는 경우 과세사업자이며, 해당 과일을 매입 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등록하기 보다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진행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업종에 업종추가를 하셔도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는 면세 재화를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