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구매해온 명품 핸드백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구매해온 명품가방은 세금이 몇프로정도 되나요? 세금이 높지 않으면 선물용으로 하나 사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명품백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품백의 경우에는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만 200만원 초과시에는 26%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 20%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아래의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까지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5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만큼의 관세절감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추가적으로, EU쪽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0%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영수증에 한-EU FTA 문구를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며, 600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누구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
관세
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과세가격(800달러 초과금액)*관세율 8%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 200만원)*개별소비세율 20%
교육세
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개별소비세*교육세율 3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 1~4. 총 합계금액이 예상세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하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명품핸드백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HS CODE 4202.22-2000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기본관세 8%
부가세: 10%
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아래와 같이 개벼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600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또한 간이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는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의경우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금액으로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방의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물품 구매 금액에서 면세 금액인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 총 납부세액을 합쳐서 대략 10%가 부과되게 됩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시려면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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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질문자님이 구입하신 명품가방 1개가 미화 5천불, 과세환율 1,250원, 물품가격이 625만원으로 개당 200만원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될 경우 우선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은 미화 5,000불에서 기본면세 미화 800불을 공제한 미화 4,200불 × 과세환율 1,250원 = 5,250,000원이 됩니다.
2. 관세청에서 2023.2.28.시행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물건인 고급가방 물품가격 1,923,000원 이상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통관시 적용세율은 개당 288,450원을 1차 과세하고, 물품가격 1,923,000원을 초과한 금액 3,327,000원 × 45% = 1,497,150원을 2차 과세한 합계액 1,785,600원이 납부할 세금입니다. 여기서 여행자가 입국시 과세물건을 자진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금 1,785,600원 × 30% = 535,680원이나, 경감최고한도액 20만원을 공제한 최종 1,585,6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추가로 정확한 납부세금은 실제 물품가격을 입국일자에 정상신고한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며, 입국 당일 과세환율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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