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 시 병원간걸 잊고 계약 전 알릴의무 안했을 경우 수정할 수 없나요??
올해 3월에 어린이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3개월 내 병원 기록을 입력 해야하는데 간 기억이 없어서 없음에 체크했습니다.
현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해 알게 되어 저의 병원 기록을 찾아보니 1월에 어깨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 및 주사를 맞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아직 보험금을 탄 적은 없습니다.
지금 뒤늦게 안 시점에서 보험설계사 분께 얘기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설계사 분께 말할 경우 계약해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님 불이익을 얻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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