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나비59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생일부터 만 18세 생일까지 만드시면 과태료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게 되면 과태료 즉 벌금을 내게 되는데
7일 이내는 10,000원
1개월 이내는 30,000원
3개월 이내는 50,000원
6개월 이내는 70,000원
6개월 이상은 100,000원 까지 물게 된다네요.
하지만 자진납부 20%할인
청소년 50%할인 추가 감형된다고 해요.
기간내 만드시는게 좋고 증명사진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지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주민센터에 물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