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2.08.12

만 18세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전에 안 만들면 벌금내나요?

저희 아이가 올 5월 만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우편이 왔는데 깜빡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근데 생년월일 지나고 만들면 벌금 낸다고 아이친구가 그랬다는데 맞나요?

벌금을 낸다면 얼마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센나비59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생일부터 만 18세 생일까지 만드시면 과태료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게 되면 과태료 즉 벌금을 내게 되는데

    7일 이내는 10,000원

    1개월 이내는 30,000원

    3개월 이내는 50,000원

    6개월 이내는 70,000원

    6개월 이상은 100,000원 까지 물게 된다네요.


    하지만 자진납부 20%할인

    청소년 50%할인 추가 감형된다고 해요.


    기간내 만드시는게 좋고 증명사진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지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주민센터에 물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한국인 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1년 안에 발급 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