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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쭝이
뚱쭝이24.03.14

민증 통지서 받고 1년 이내에 안 만들면 과태료있나요?

생일이 4월 10일이고 나이는 이제 고삼인데 작년에 통지서를 못받았었는데 1년 안에 못 만들면 과태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통지서를 받고 난 날짜부터 1년인지 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찾아봐도 모르겟어요ㅠ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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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생일기준입니다. 2004년 4월 10일(오늘 기준 만 17세) 출생자의 경우, 발급 기한은 2023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안전하게 4월 10일 전까지 만드시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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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2. 2.>

    제40조(과태료)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공고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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