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통지서 받고 1년 이내에 안 만들면 과태료있나요?
생일이 4월 10일이고 나이는 이제 고삼인데 작년에 통지서를 못받았었는데 1년 안에 못 만들면 과태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통지서를 받고 난 날짜부터 1년인지 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찾아봐도 모르겟어요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생일기준입니다. 2004년 4월 10일(오늘 기준 만 17세) 출생자의 경우, 발급 기한은 2023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안전하게 4월 10일 전까지 만드시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2. 2.>
제40조(과태료)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공고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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