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세련된안경곰276
세련된안경곰27622.04.21

비트코인 거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해외 지인(개인 사업자). B- 한국인(개인 사업자). C-외국인 국내 거주(법인 사업자)

A B에게 개인 지갑으로 해외에서 비트 코인 송금

B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 코인 매도 후 소정의 수수료(약 0.2%)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C에게 계좌 이체

CA가 필요로 하는 물건 사입 후 보내줌.

ㅡ 참 고: BC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신고 가능. (거래액(1개월): 약 30억~50억)

ㅡ 질 문 ㅡ

1. 이런 거래가 불법인가요?

2. B는 수수료 부분에서만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3. B가 추후 주의해야 할 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항 매매차익은 2023.1.1 이후에 과세될 예정이며, 사업상으로 필요한 재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