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해외 지인(개인 사업자). B- 한국인(개인 사업자). C-외국인 국내 거주(법인 사업자)
A가 B에게 개인 지갑으로 해외에서 비트 코인 송금
B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 코인 매도 후 소정의 수수료(약 0.2%)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C에게 계좌 이체
C는 A가 필요로 하는 물건 사입 후 보내줌.
ㅡ 참 고: B와 C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신고 가능. (거래액(1개월): 약 30억~50억)
ㅡ 질 문 ㅡ
1. 이런 거래가 불법인가요?
2. B는 수수료 부분에서만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3. B가 추후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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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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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항 매매차익은 2023.1.1 이후에 과세될 예정이며, 사업상으로 필요한 재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