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가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되어, 현재 배당신청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 이런 경우 일찍 집을나가고 싶거나, 이것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얼마정도 양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양도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이게 채권마냥 사고팔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