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질문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등기부상 최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경매진행시 낙찰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다른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있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전액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우선변제로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배당이 가능하고 이후 순위배당을 통해 남은 금액의 배당요구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