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이 8천인데 집이 가압류 상태라 경매로 넘어 갈수도 있을거같은데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긴한데 만약 경매가보다 국세가 많은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